반대측 “설명회 없고 서류미흡 등 절차에 문제, 끝까지 반대”
찬성측 “다수 주민 찬성, 주민편익 차원에서 도로 꼭 필요해”
市 “주민피해 최대한 보상, 절차 문제 발견 시 원점 재검토”

팽성읍 추팔1·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둘러싸고 찬·반 주민들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된 도시계획시설이 지역 갈등 요소로 변질되고 있다.
2009년 8월 실시한 주한미군이전 관련 주민편익사업 전수조사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파악돼 추진계획이 수립된 추팔1·2리 마을진입로 공사는 기존 마을을 우회하는 좁은 도로를 폭 7m 길이 400m의 직선로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2012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올 1월 1차로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가 전체 31필지 중 23필지가 찬성하고 1필지는 의견이 없는 상황에서 7필지가 반대의사를 밝혀 더 이상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에서는 3월 19일 팽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찬반 주민들과 해법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상태에서 별다른 해결점은 찾지 못했다.
반대 의견을 제기한 추팔2리 주민 양창석 씨는 “주민설명회 조차 제대로 갖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로서 도로 개설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진상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서류도 이번 도로공사와 관련이 없는 이미 완료된 서류를 가져오는 등 의혹이 많아 평택시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 이용군 과장은 “담당자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빚어진 단순한 실수”라며 “절차상 문제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추팔2리 박종수 이장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도로 확·포장은 꼭 필요하다”며 “찬반 의견에 관계없이 공정한 의견개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습로에 대한 도로 인정 부분도 갈등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반대를 표명한 한 주민은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찬성이 많다는 이유로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습로가 도로로 인정되면 보상법에 의해 기준 시가의 1/3 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는 점도 주민들을 격앙케 하고 있다. 양창석 씨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땅의 상당부분이 도로로 편입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다 땅이 3등분되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주민지원과 이용군 과장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된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만약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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