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체 재원, 9월 추석 전 지급 예정
9월 8일~10월 29일 평택시 홈페이지 신청


 

 

평택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자체 재원을 편성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182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2개 업종, 1만 4864개 업체에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2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이행한 평택시 소재 사업장으로 핵심방역수칙 위반시설이나 무등록 사업자, 폐업한 업소는 제외된다. 미취업청년은 평택지역의 만 19~34세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기타 지역 종교시설이나 코로나19 격리자도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개소 당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17개 업종, 1만 41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 7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지급한다. 

평택시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오는 9월 7일까지 평택시의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세부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9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틈새 계층과 종교시설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청년에게 50만원의 긴급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영업 손실 인정이 곤란해 대부분의 지원 대책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평택시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도 TF팀을 구성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시민에게도 추가적인 시비 재원을 통해 경기도와 함께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 정부 대책 보완, 소비촉진 등 경제적 효과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며, “평택시 재난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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