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경기도의원, 규정 개선으로 노동자 휴게권 보장
가설건축물 신축과 휴게시설 활용, 조례개정 시·군 권고

아파트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시설 개선, 에어컨과 소파 등의 비품교체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사업들은 필요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기존 규정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군 조례에는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정체돼 있는 현실이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서 등에 규정을 개선할 것과 시·군 협조체제를 마련하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 법적 검토결과 가설건축물은 용적율과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집행 부서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축과 휴게시설 활용의 근거 조례 개정을 각 시·군에 권고했다. 시·군 조례가 개정될 경우 경기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는 아파트경비원과 청소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휴게서설 개선사업 확대 등을 집행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추경예산에도 포함했다”며,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던 규정문제 해결을 오래 고민했는데 해결책이 나와 개인적으로도 기쁘다. 각 시·군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