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목업 사업장 4월 1일까지 보험료 신고 납부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평택고용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에 소재한 건설업체, 세무회계사무소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사회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계획이다.
평택지사 관계자는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4월 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기일이 지날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고서 작성 요령 및 보험료 계산 방법은 지사로 방문하거나 전화(1588-0075)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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