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9월 30일 지정, 11월까지 협약안 제출
해수부-평택항만공사 협약 후 착수 시기 결정


 

 

해양수산부가 지난 9월 30일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협상대상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580억 원을 투입해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자본이 유치되는 사업대상지는 평택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구역 22만 9000㎡(약 6만 9272평)로, 복합물류·제조시설, 업무편의·공공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뒤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3자 공모 등 ‘항만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협상대상자로 최종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실시협약에 대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협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때 사업 착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민간의 창의성과 마케팅 전략 등을 활용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산업을 유치해 항만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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