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선도 위한 심사·재범 방지 대책 논의

 
평택경찰서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평택경찰서는 3월 13일 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장학사, 목사, 생활지도교사 등으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단을 위촉하고 학교폭력 등 선도심사 대상자 5명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범죄사실, 자기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조건적인 형사입건으로 인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선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심사 결과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소액의 현금을 갈취한 소 모(14·남) 군과 주차된 차량을 이유없이 손괴한 백 모(16·남) 등 4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폭행한 최 모(17·남)은 기소 방침이긴 하나 합의가 있을 경우 즉결심판으로 처리토록 결정했다.
박상융 서장은 “청소년의 특성을 최대한 배려해 초범 및 경미한 범죄로 인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자”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범죄사건 선도심사는 2개월에 한 번 개최하고 있으며 박상융 서장을 위원장으로 김학영 여성청소년과장, 이관형 생활안전계장, 조동양 변호사, 오주현 인권자문변호사, 이은록 장학사, 한광여중 김귀현 교목, 신한중 최병인 지도교사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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