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계절관리 시행
5등급차량 운행 제한·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 경기도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에는 운행 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11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사업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할 뿐 아니라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으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라며, “이번 계절관리제 3회 차 시행 기간에는 실속 있는 분야별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3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등 6대 부문에서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 분야 대표과제인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조례개정과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합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 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시까지 유예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1만 94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400여 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산하기관 72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상권 등 민간은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13대의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의 경우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 운영인력 70명을 지원해 ‘찾아가는 영농잔재물 파쇄 서비스’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농사 시 발생한 폐비닐의 적정 수거·처리를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와 집중수거기간 운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과 쓰레기 감시원 등을 활용해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620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8곳에서 10곳으로 늘린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하는 실내공간 개선사업인 ‘맑음 숨터’도 올해 309곳 추가하는 등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 모든 어린이집, 중증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 등 2만 657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고 시설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여부, 매뉴얼 비치 여부 등 미세먼지 대응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인요양병원, 도서관 등 330개소에는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과 자동관제 서비스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서는 라디오를 통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한다. 미세먼지 경보 상황의 개별 안내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는 문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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