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개정안 시행, 농지관리 효율성 높여
농지원부 명칭·관할 행정청 기준 변경 등 대폭 개선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돼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목표로 한다. 먼저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게 된다.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 해 개별 농지 정보관리로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000㎡(약 303평) 이상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돼 모든 농지가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된다.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농업진흥지역 3000㎡(약 908평) 이상 농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사해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도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돼 발급되며,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 의무화를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 중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창 평택시 농업정책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 개선 사항을 우편과 홍보물 등으로 안내해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의 공적장부가 마련돼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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