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성명, 평택시의회 윤리특위 소집 요구
평택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소집 검토

평택시민재단이 지난 1월 10일 성명을 통해 평택시의회를 규탄하며 시의회 윤리강령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이해금 평택시의회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평택시민재단은 앞서 이해금 평택시의회 의원이 지역 한 노인 단체를 드나들며 공짜로 식사 대접을 받고 자신의 영업을 이유로 보험을 강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성명을 통해서는 해당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는 등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평택시의회를 비판했다.

평택시민재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평택시의회에 징계 요구서까지 접수했지만, 현재까지도 평택시의회는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유야무야 시민 여론만 살피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비리 시의원 봐주기와 감싸주기 구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해금 시의원은 진정성 없는 사과로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정중하게 사과하라”며, “형식과 내용조차 없는 생뚱맞은 방식으로 사과를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오히려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면 사과도 진정성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평택시민재단은 마지막으로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이해금 시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그나마 실추된 평택시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의회는 평택시민재단이 12월 17일 제기한 인터넷 민원에 대해 12월 28일 답변서를 보냈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12월 28일 인터넷 답변서를 통해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안내했다”며, “하지만 확인 결과 민원인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 성명을 낸 것 같다. 1월 10일 성명을 보고 재차 메일로 답변서를 보냈고, 같은 날 민원인으로부터 다시 증빙자료가 접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당초 평택시민재단이 제출한 성명서만으로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평택시민재단은 이에 따른 자료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의회는 “의회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소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바로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일정 소요기간이 발생하게 된다”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회기 중 안건으로 접수돼야 열 수 있는데, 최초 문제가 제기될 당시 평택시의회가 폐회된 상황이었다. 다음 회기가 2월 7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기에는 어려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소집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평택시민재단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평택시의회 의장 소속 위원회로, 평택시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정당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됐다.

소집될 경우 소속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위반 여부와 처리 방향 등을 자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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