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전체 166억원 규모
1만 5384개 업체 대상, 업종에 지원금 차이
폐업 소상공인, 기준에 따라 50만원씩 지급


 

 

평택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액 평택시비 재원을 투입해 166억 원 규모의 ‘평택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평택시는 지난 2월 16일 폐회한 평택시의회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66억 원이 확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택시 재난지원금’은 ▲문화유통업체 ▲관광사업체 ▲식품·공중위생업소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분류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유흥·단란주점은 1곳 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일반관광사업체,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이미용업 등은 1곳 당 100만원씩 1만 5384개 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기준에 따라 50만원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화유통업체는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업소 중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8일 이전인 사업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이전 개업해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주에 업소 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관광사업체는 신청일 현재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관광사업체로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호텔, 호스텔, 야영장,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 유흥업, 관광면세업으로 업종별 100~2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식품·공중위생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은 업소당 200만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숙박업은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은 2021년 12월 18일 이전 개업해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실내체육시설로 사업장별 100만원을 지급한다.

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는 2021년 12월 18일 이전 개업해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공고일까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단, 스터디카페는 교육지원청 등록과 무관하다. 지급액은 사업장별 100만원이다.

평택시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신청기간 등 세부계획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는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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