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수산식품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 원 포상금 지급

 
평택해양경찰서가 4월 2일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유해수산물 근절 대책본부’를 출범시키고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박형근 수사과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을 유해 수산식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사과 경찰관으로 외근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에는 ▲유해 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사료나 폐사된 물고기 등을 식용으로 둔갑·판매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상 표시기준 위반행위 ▲저가 식품을 다른 품목으로 위조·유통하는 행위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사범 및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이 기간 동안 수사·형사 요원을 관내에 집중 투입해 수입-유통-구매업체에 대한 거래 단계별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로 유해 수산물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유해 수산식품 제조·가공·유통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심사를 거쳐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평택해경 박형근 대책본부장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유해 수산물 단속으로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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