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추가 부과 등 불이익 없어

평택시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3월말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납부하지만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면적과 종업원 수의 비율에 따라 나눠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를 신고한 후 별도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한 번에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해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4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비롯해 과소신고가산세, 매일 납부한 세액의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세무과(8024-2521)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