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부의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방문

 
경기도의회 장호철 부의장이 4월 2일 경기도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수원택시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넓힘으로써 교통약자 콜택시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5월 임시회 때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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