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취식 허용, 대형마트 기대감
요양병원이나 시설 대면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정부가 4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 허용,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허용된다.  

그동안은 마스크를 벗고 이뤄지는 취식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물이나 무알콜음료 외의 음식섭취를 금지해왔으나 4월 25일부터는 금지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영화관이나 대형마트, 교통수단 내에서의 간단한 식음료 섭취가 가능해졌다. 단,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는 실내 취식금지가 유지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코너 간 3미터 이상, 사람은 1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기본수칙 준수에 시설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대면접촉 면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로 심적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과 가족의 요구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입원환자나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네 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사전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도 가능하다. 면회 때에는 음식물이나 음료 섭취는 금지되고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4월 25일부터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이 재개됐다. 이용자 범위와 프로그램 종류 등 운영방법은 지자체의 자율판단에 따르며, 3차 이상 접종자 혹은 침방울 배출이 적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