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8일~올해 3월 31일, 1년 3개월간 활동
코로나로 위기 맞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노력


 

 

평택시의회 소상공인상생발전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의회는 소상공인상생발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평택시의회 소상공인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평택시와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8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위원장은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원, 부위원장은 김영주 의원이 맡았으며, 김동숙·김승겸·유승영·이관우·최은영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1일 제2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 12월 31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31일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다.

소상공인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1년 3개월의 활동기간 중 평택시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다섯 차례에 걸친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과 미래전략관, 국제문화국, 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등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 현안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현장 방문과 관련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청취했으며, 포럼 또는 토론회에 참관해 현안을 파악했다.

네 차례에 걸친 견학 활동을 통해 관계 공무원과 함께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우수한 점을 평택시 관련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소상공인상생발전특별위원회는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평택시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운영 ▲올해 경기도 최초 166억 원 상당의 전액 평택시비 재원을 투입한 추경예산 편성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소상공인상생발전특별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본 위원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고, 노력의 결실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활동을 종료하지만, 본 위원회 활동이 추후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소상공인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련된 노력의 결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 함께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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