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선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2석 더 차지
민주 재선 2·국힘 초선 4, 여 1·남 5, 평균 나이 약 56세
경기도의회 민주 78석 대 국힘 78석, 소수정당 자취 감춰


 

 

평택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자 여섯 명이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확정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평택지역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4명을 배출했다.

평택지역 제10대 경기도의회 지역구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당선자는 선거구별로 ▲제1선거구 국민의힘 김상곤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균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현옥 ▲제4선거구 국민의힘 윤성근 ▲제5선거구 국민의힘 이학수 ▲제6선거구 국민의힘 김근용 후보가 확정됐다.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기호2번 국민의힘 김상곤 후보는 1만 2734표, 득표율 54.4%를 기록해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양경석 후보를 206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재선에 도전한 양경석 후보는 1만 674표, 득표율 45.59%로 고배를 마셨다.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재균 후보는 재선에 도전해 2만 3703표, 득표율 51.25%를 기록, 기호2번 국민의힘 정우화 후보를 1158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정우화 후보는 2만 2545표, 득표율 48.74%로 낙선했다.

제3선거구에서 당선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서현옥 후보 역시 재선에 도전해 1만 6510표, 득표율 53.15%로 기호2번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를 1957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낙선한 이정만 후보는 1만 4553표, 득표율 46.84%를 기록했다.

제4선거구에서 당선된 기호2번 국민의힘 윤성근 후보는 1만 5043표, 득표율 48.92%를 기록해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수우 후보와 무소속 유지훈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708표 차이로 낙선한 김수우 후보는 1만 4335표, 득표율 46.62%를 기록했다.

또한 평택지역 선거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지훈 후보는 1368표, 득표율 4.44%를 기록했다.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기호2번 국민의힘 이학수 후보는 1만 8624표, 득표율 50.62%를 기록해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이종한 후보를 461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제8대 평택시의회 의원을 지낸 이종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진출을 노렸지만, 1만 8163표, 득표율 49.37%를 기록해 낙선했다.

제6선거구에서 당선된 기호2번 국민의힘 김근용 후보는 2만 1166표, 득표율 58.07%를 기록해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인환 후보를 5884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김인환 후보는 1만 5282표, 득표율 41.92%를 기록해 낙선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했던 평택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평택지역 5석을 모두 차지하며 압도했던 지난 선거와는 달리 국민의힘이 4석을 가져가면서 전세가 역전된 형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는 모두 재선, 국민의힘 소속 당선자는 모두 초선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석 후보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평택지역 후보 중에서는 유일하게 낙선했다.

제5~7대 평택시의회 의원을 지낸 뒤 지난 2018년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양경석 후보는 16년 만에 의정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평택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자들은 여성이 1명, 남성이 5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50대가 4명, 60대가 2명으로 평균나이는 약 56세로 나타났다.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는 제1선거구 국민의힘 김상곤 당선자로 만 61세이며, 제5선거구 국민의힘 이학수 당선자가 만 50세로 가장 젊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석 156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석을 차지했다.

거대 양당이 같은 의석수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수정당의 경우 득표율 미달로 비례대표조차 배출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도정 운영에 난관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어 의장 선거부터 회기 중 표결까지 진통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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