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6월 말까지 자수시 치료·재활 기회 부여

평택해양경찰서가 마약류 투약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마약류 퇴치 홍보활동을 벌인다.
마약류 투약자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해양경찰서에 출석하거나 국번 없이 122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평택해경은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며 기간 내 자수한 사람은 단순 투약자의 경우 치료보호 및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등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기소가 원칙이나 기소 시 치료감호를 청구해 치료감호 시설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단, 상습 중독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치료의지 등을 확인한 후 치료 재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치료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며 “자수기간 중 해양 긴급신고 122나 평택해경 수사과(8046-2558)에서 자수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오는 6월 26일 UN이 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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