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렇게 결정된다

지난해 이어 연속 1위, 최저 월곡동 산 49-3
市, 4월 12일~5월 1일까지 지가열람·의견제출

 
평택시는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013년도에 2.6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시 최고지가를 나타낸 곳은 평택동 44-5번지에 위치한 상업용지인 씨채널안경원으로 ㎡당 727만원(평당 2403만 3056원), 최저지가는 월곡동 산 49-3번지 도로용지로 ㎡당 2,770원(평당 9157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262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주거용·상업용·공업용 등 개별토지의 용도나 도로 및 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을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와 비교한 후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돼 개인에게 통지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평택시는 ▲토지특성조사(1월 2일~2월 22일) ▲지가산정(2월 18일~3월 19일) ▲산정지가 검증(3월 20일~4월 11일)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4월 12일~5월 1일) ▲의견제출 지가검증(5월 2~9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통지(5월 10~15일)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적으로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하게 된다.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으며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는 7월 말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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