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평택시사신문> 언론인 교육
‘중대대해처벌법’과 언론보도 지향점 강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올해 세 번째 <평택시사신문> 언론인 사별연수가 7월 20일 <평택시사신문>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언론인 사별연수는 찾아가는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강사가 평택시사신문을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는 모두 10차례 강의가 이어진다. 

이번에 진행된 강의는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로 두 시간 동안 강의했다. 

김기홍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점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간부문뿐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산재사고 사망자 전국 2위인 평택시는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재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전체 사업장의 98%가 유예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8%에 해당하는데 50억 이하의 건설공사 현장은 제외된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위험성 평가만 실시하면 처벌이 면제되고 위험 작업 때 2인 1조 작업의무화도 배제돼 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하청노동자는 제외돼 있어 위험요인이 외주화되는 현상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 보장 의무화도 배제돼 있으며 안전관리보건점검 민간위탁이 가능해 경영책임자 면책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이 강화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목적은 누군가를 처벌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이 결국 평소 안전관리비용보다 더 들게 되는 만큼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보도방향에 대해서도 기사분석을 통해 언론이 자극적인 내용에 주된 관심이 쏠림에 따라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선택적 보도라고 지적하며 언론보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강사로 나선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을 맡고 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청소년노동인권강사, 평택대 노동인권강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성평등강사 등의 경력을 가졌으며, 평택안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사별연수에서는 언론윤리, 기획, 취재, 보도, 편집, 미디어트렌드 등 언론인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연수와 함께 미디어경영, 인사, 판매, 광고와 마케팅 등 지역언론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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