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강화

 
평택해양경찰서가 봄철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의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사고 30% 줄이기 대책에 따라 4월부터 관내 지방자치단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으로 경기남부 및 충남 북부 권에 등록된 낚시어선 274척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4월 9일 평택시와 당진시를 비롯한 관내 5개 지방자치단체와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고 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안전사고예방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낚시 객이 많이 몰리는 항포구에 대한 순찰확대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집중단속 ▲낚시어선 안전장비 비치여부 점검 ▲사업자에 대한 주1회 안전사고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해상 낚시어선 밀집 해역 경비함정 집중배치 등이다.
낚시어선에 탑승한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제1항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간담회를 주재한 평택해경 이철래 해상안전과장은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어선 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2년 한 해 동안 경기남부 및 충남북부 해역에서 등록된 낚시어선 274척을 타고 나가 낚시를 즐긴 이용객은 약 13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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