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31개 시·군 대상 조사 시행
‘농지법’ 위반 행위 때 행정조치·고발 병행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시행하도록 의무화됐다.

경기도는 ▲농업법인·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소유의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두 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등 농지 소유요건도 함께 점검한다.

경기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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