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 지회장, 고령의 나이로 보석상태 유지
차량운행일지 무단 파쇄, 직원 2명도 벌금형

직원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재물손괴 교사, 지방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1일 구속 기소된 A 모 전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이 11월 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선고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전 평택지회장은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A 전 지회장의 지시에 따라 지회장과 배우자의 사적 차량이용을 숨기기 위해 차량운행일지 등을 무단으로 파쇄한 현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직원 최 모, 이 모 씨에게도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 전 지회장의 이 같은 행위는 지속적 성추행과 갑질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국민청원 등에 글을 올리면서 시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현재 피해 직원들은 모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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