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1월 31일, 집중단속 시행
거리두기 해제 후 사망사고 증가 추세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이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일반적으로 12월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11월 18일부터 시작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집중단속기간에는 경찰서 단위로 매일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음주운전 우려가 높은 금·토요일 야간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충분한 가용경력을 동원해 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은 20.0%, 2021년은 43.2% 감소했고, 올해도 10월까지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간대별 현황을 보면, 전통적으로 음주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비중이 작년의 경우 거리두기 제한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는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정을 전후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음주사고 다발지역, 지역 대표적 유흥가와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경찰은 강화된 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환기해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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