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최초 발생, 인근농장 1곳 추가 발생
가금류 16만 수 살처분, 10㎞ 방역대 이동 제한


 

 

평택시가 지역에서 두 건의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처에 나섰다.

평택시는 지난 11월 17일 포승읍의 한 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발생농장으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가금농장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초동방역팀을 급파해 긴급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시행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네 곳의 가금류 16만 수를 긴급 살처분했다.

평택시는 앞서 화성시 향남읍 종계장의 AI 발생과 관련해 부화장 한 곳의 병아리 19만 수와 종란 153만 개를 폐기했다.

평택시 포승읍 발생농장으로부터 10㎞에 이르는 방역대에 포함된 농장 38곳에 대해서는 21일간의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빠르면 12월 14일부터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발생농가 방역대 내의 농가 두 곳에서는 17만 9000수를 조기 출하했다.

평택시는 지역 통제초소를 다섯 곳에서 열 곳으로 확대했고, 거점소독소는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5톤 살수차 두 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하천변을 소독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과 평택시 소독차량 일곱 대를 동원해 AI 차단방역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68개의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정밀검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회의를 열어 방역조치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는 관련 부서 관계자와 읍·면·동장이 참석했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은 “더 이상 피해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협업해 축산농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행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홍보·지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일반시민과 차량에 대해서도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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