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대법원 선고 앞두고 28일 성명 발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정신 훼손하는 것”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원법 선고가 11월 30일 이뤄진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는 선고를 이틀 앞둔 11월 28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법의 햇살이 가득하길 소망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가 일개 노동자를 상대로 자행한 손해배상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했다.

경찰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쌍용차 노동자의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경찰이 승소한 가운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6년 6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판결은 6년 넘게 나오지 않았다.

그사이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11억 3000만 원에서 이자가 붙어 30여억 원으로 불어났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는 “국가가 파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토록 집요하고 잔인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는 강제 진압 인정과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배임이라는 허상에 갇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고 버텨 겨우 복직의 기쁨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 또다시 천형과도 같은 30억 원 국가손배 청구는 너무나 가혹하다”며,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지난 13년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올곧은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의 성명에는 건설노조 경기도지부4위원회, 공공운수노조 협진여객지회, 공공운수노조 새한특수안중지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금속노조 르그랑코리아지회, 금속노조 삼화지회, 금속노조 한온시스템지회,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모비스평택지회, 금속노조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지회, 금속노조 보그워너평택지회, 금속노조 FVFK지회, 금속노조 한국호야전자지회, 금속노조 지큐피앤씨지회, 금속노조 우리지회, 금속노조 대한솔루션지회, 금속노조 계양전기지회, 금속노조 대원산업평택지회, 금속노조 금호타이어평택분회, 풍기산업노조, 서비스일반노조 한살림지회, 서비스일반노조 H1지회, 방과후강사노조 평택지회, 대학노조 평택대지부, 교수노조 평택대지회, 택배노조 CJ안성지회, 평택안성지역노조 평택당진항만지회, 돌봄서비스노조 평택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택공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택사립지회, 학교비정규직노조 평택지회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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