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점검결과 교사 허위등록 등 다양한 부정수급 적발
도덕적 해이·제도적 미비 원인, 인적·물적 지원 선행돼야

 
평택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상당수의 어린이집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수시점검을 확대할 필요성과 함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모두 420개소로 이 중 2012년 평택시의 지도점검 결과 각종 위법행위로 시정명령·고발·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곳은 모두 88곳에 달한다.
특히 2013년 들어서는 3월 말 현재 전년 같은 달 대비 1.7배 증가한 26곳의 어린이집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법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적인 팽창뿐만이 아니라 위법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시 본청 관할 지역 A 어린이집은 2012년 9월 근무하지도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적발돼 자격증을 대여해 준 교사는 교사자격이 취소됐으며 해당어린이집은 운영정지·자격정지 2개월·부당 수령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2013년도 들어서도 15곳이 동일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교사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채용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는 위법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0월, 해외체류아동을 등록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평택지역 어린이집 13곳이 적발돼 한동안 지역 교육계가 들썩인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위법 유형은 비단 평택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시 출국자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모의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이로 인해 월 11일 이상 등원하지 못할 경우 다니던 어린이집에 일단 퇴원 신청을 한 후 출국해야 한다. 귀국 후 동일 어린이집에 다시 다니기 위해서는 순서를 기다려야 하며 대기자가 많을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는 어려움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녀의 교육환경을 생각한 부모들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어린이집도 일시 해외체류자로 인한 재정 공백을 마냥 부담할 수 없고 기존 입소자를 외면하고 새로운 입소자를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지원과 필요경비의 엄격한 제한도 어린이집 운영을 어렵게 해 부정수급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1인당 정부 보조금은 22만 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유치원은 중식비로 한 끼 당 2200원의 비용이 별도로 보조되지만 어린이집은 1740원으로 유치원보다 적으며 그마저도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등 예산 지원에서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정규 학위를 소지해야만 하는 유치원 교사에 비해 어린이집은 1년 속성 과정이나 온라인 수강을 통해 손쉽게 자격 취득이 가능해 보육교사 수가 넘치는 것도 교사 처우를 열악하게 해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더불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평택시는 이러한 어린이집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사전 예고 없는 불시 점검으로 다수의 불법사항을 적발해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공무원 수는 출장소 별로 한명에 불과해 철저한 관리감독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만연해 있는 어린이집의 위법행위를 줄이고 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행정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의 확대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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