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13일, 센터 대강당에서 교육 진행
GAP 인증 등 5차례 강의, 3월 읍·면 교육

 

평택시가 오는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오성면 숙성리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3년 농업인실용교육’을 진행한다.

농업인실용교육은 ▲1월 9일 농산물 소비트랜드 교육을 시작으로 ▲1월 10일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과 손실보상 ▲1월 11일 도시농업 가드닝 ▲1월 12일 농지법, 세법 변화 대응 등 농촌융복합 사업과 경영 ▲1월 13일 GAP 인증 교육으로 추진되며, 공통과목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농업인실용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평택시 농업인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를 통해 청취할 수 있다.

각 지역 읍·면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농업인실용교육’은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각 읍·면 교육장에서 벼농사와 고추 교육 등을 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인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우진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장은 “이번 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에 필요한 실용 지식을 습득하고, 영농계획을 성공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실용교육 관련 내용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031-8024-453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