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낚시객 대상 주말·공휴일 집중 단속 펼쳐

평택해양경찰서가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한 달간을 불법 낚시어선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5월 10일 5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 ▲낚시 금지구역 위반 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은 이 기간 중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정원초과나 음주운항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벌이고 경미한 생계형 위반행위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기간 중 낚시어선 이용객의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현장점검과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바다낚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해역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긴급신호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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