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지원금과 사업예산 8억여 원 전액 삭감 이례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홍 인정, 절차상 부당함 피력
B 시의원, “내부 갈등 평택농악 발전에 저해 요소”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 보존단체 평택농악보존회가 2023년도 예산 8억여 원이 전액 삭감된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평택시의회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택농악보존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내부갈등이 일면서 내홍을 겪었으며, 지난 10월에는 평택시의회에서 간담회가 열려 정상화를 모색하기도 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평택농악보존회는 내홍은 인정하나 예산 삭감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평택농악보존회의 주장에 따르면 내부갈등과 관련된 사안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A 모 씨가 평택시의회 의원에게 호소문을 배포했고, 이와 관련해 평택시의회는 평택농악보존회에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일체의 자료요구도 없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이 제기되거나 논의된 적 없었음에도 전승지원금과 사업예산 전액이 삭감됐다”는 입장이다.  

평택농악보존회는 “지난해 7월 20일 A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B 모 평택시의회 의원은 10월에 열린 평택시의회와의 간담회에 A 씨를 참석시켰고, 평택농악보존회에 10월 중으로 대책 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10월 27일 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평택농악보존회는 “11월 8일 B 시의원은 평택농악보존회에 내부 갈등 가해자의 공개사과와 A 씨에 대한 고소취하를 요청해 평택농악보존회는 절차상 불가함을 전달했으며, 11월 14일 B 시의원은 다시 한 번 관련 공무원에게 A 씨에 대한 고소취하를 전제로 하되 ▲간담회에서 공개 사과 ▲가해자 처벌 수위 중징계로 변경 ▲정관 변경을 하더라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평택농악보존회는 “정관개정은 문화재청의 승인사항이며, 징계관련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인 만큼 징계수위 요구는 의사결정권에 대한 자율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 시의원은 “평택시의회에서 개최한 평택농악보존회 관련 간담회는 보존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간담에서 도출된 내용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평택농악보존회에 관련자 고소취하와 가해자 처벌 수위 변경 등 몇 가지 사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내부 갈등 구조가 평택농악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한숙 평택농악보존회장은 “한마디의 말과 실수로 인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보존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아픔을 고려하지 못한 점 또한 보존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존회 내에서 이번과 같은 일로 인해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평택농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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