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 해제
병원·약국·대중교통 탑승 중에는 착용 유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인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돼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추가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완전한 일상회복 시점을 올해 10월~11월 하반기로 전망했다. 신규변이나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실외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도 자발적으로 하되 대중교통이나 병원,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만 일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만큼 유치원이나 학교 등의 통학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단, 대중교통수단은 ‘탑승 중’일 때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공간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약국이 마트 같이 다른 시설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 약국으로 신고 된 공간만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진단서와 신분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내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지자체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자체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그룹 운동(GX)을 하거나 탕·사우나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또한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곳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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