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언론브리핑, 불법행위 관련 행정조치 강화
불법 건축 조례 개정·쓰레기 수거체계 개편 등 조치

 

평택시가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쓰레기 수거체계를 적용하고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발표했다.

평택시는 지난 3월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불법 건축물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영리 목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형사고발 대상도 건축주뿐만 아니라 시공사, 건축사까지 확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은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홍보한다.

불법 광고물의 경우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특별정비반을 구성해 주간과 야간, 주말을 가리지 않는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평택역오거리부터 박애병원까지 약 230m 구간에 대해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쓰레기의 경우 ‘시민 편의 중심’ 수거체계로 개편한다. 평택시는 작년 9월 1일 소사벌카페거리 일대 쓰레기 수거체계를 문전수거방식으로, 통복시장 일대는 올해 2월 1일부터 배출수거시간제로 전환했다.

이처럼 무단투기가 횡행한 지역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고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각 지역에 맞는 수검 시스템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지역 취약 거점 배출지를 기존 332곳에서 394곳으로 확대하고 무단투기 감시용 CCTV도 176대에서 204대로 확대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인프라를 확대한다.

김진성 평택시 환경국장은 “쓰레기 수거체계 전환을 시범 추진한 지역 주민의 경우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모두 만족하고 있었다”며,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춰 수거체계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외에도 낚시금지구역 불법행위를 강화해 하천환경 개선에 나선다.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평택시는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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