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업 3월 13일 취하, 앞서 도시계획위 심의 부결
이전 승인 재신청 가능, A 기업 “입장 밝힐 수 없어”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로 레미콘공장 이전 승인을 신청해 오성면과 청북읍 주민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왔던 A 모 레미콘 기업이 지난 3월 13일 이전 승인 신청을 취하했다.

A 기업이 신청한 공장 이전 승인 건은 지난 3월 7일 열린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A 기업은 3월 8일 평택시 홈페이지에 해당 심의 결과가 게재되자 이를 확인한 뒤 이전 승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A 기업 관계자는 <평택시사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추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은 평택시가 불허가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A 기업 스스로 취하했기 때문에 공장 이전 승인을 재신청할 경우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불허가 통보를 받을 경우 같은 내용의 안건을 재신청하기는 어렵다.

A 기업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취하한 것인지, 대체 부지를 찾거나 공장 폐쇄 등 다른 방안을 결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레미콘공장 이전 반대 활동을 펼쳐온 견학수 청북읍 토진1리 이장은 “해당 기업이 취하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기업 관계자가 이 일로 인해 곤란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공장 이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오성청북레미콘공장건립반대비상대책위원회 연대 활동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유해시설을 막기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기업은 2022년 9월 오성면 양교리 906-1번지로의 공장 이전 승인을 신청했으며, 오성면과 청북읍 주민들은 같은 해 10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해 반대 활동을 지속해왔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