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시민연대와 기자회견, 근본적 해결 요구
작년 사망사고 발생, 철거 후 소음대책 마련 주장

 

평택시용이동통장협의회와 방음벽안전환경시민연대가 지난 3월 8일 평택시 용이동 국도 38호선 용이2교차로 인근 보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이반도유보라아파트 앞 대로변 방음벽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15일 해당 방음벽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자 이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방음벽은 길이 320m, 높이 19m 규모로, 인근 대로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이 인근 아파트단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김연진 평택시 용이동 14통장은 “사망사고가 곧 내 가족, 내 이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그때부터 시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공정과 상식에 맞게 누구나 공평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음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재 대책방안 중 하나로 논의 중인 육교 설치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평택시용이동통장협의회와 방음벽안전환경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방음벽 철거 ▲방음벽 설치·사망사고 전반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 ▲육교 추가 설치 반대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음벽 공사 당시에도 인근 주민들이, 이대로 설치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장애를 유발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근본적 해결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3월 15일 시민이 버스와 방음벽 사이에 끼어 압사 사고가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며, “방음벽이 언제라도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갈 우려가 대단히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방음벽 안전대책으로 육교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바로 옆에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육교를 임시방편으로 건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서조차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음벽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 또한 방음벽 존치에 대한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평택시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귀담아듣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완충녹지는 시민 모두의 공유재이지만, 방음벽에 가려져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 시민 대다수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소되어 100년 앞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명품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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