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정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
용인 이동읍 시미리·화산리, 남사읍 창리 710만㎡
평택시 무방류 원칙, 방류수 재활용·관로 매설 요청
상수원보호구역 존치·해제, 민·민 민·관 갈등 불 보듯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이동읍 시미리와 화산리, 남사읍 창리 일원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용인시 이동읍 시미리와 화산리, 남사읍 창리 일원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핵심인 300조원 규모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용인시로 최종 확정됐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은 용인시 이동읍 시미리와 화산리, 남사읍 창리 일대로 알려졌으며, 현행법상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구역 상류 유하거리 10km 이내 지역의 경우 공장 설립이 제한되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7km 초과지역은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 관리 규칙’에 따라 산업단지나 공장 설립에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지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평택시민의 생명수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반도체 방류수를 내려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평택시 입장에서는 진위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반도체 방류수를 무방류 하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방류수 무방류 원칙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류수를 다시 정화해 반도체 생산에 재활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국가첨단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방류수를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인 진위면 봉남리 하류 하북리까지 별도의 관로를 매설해 방류하는 방식이 있다.

평택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행 진위면 봉남리 봉남교 일원에 위치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을 하류로 이동하는 방안도 정부가 제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이 진위면 견산리, 하북리, 가곡리, 신리 일원까지 확대돼 재산권 침해로 인한 시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진위면 주민 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와 해제를 놓고 민·민 또는 민·관 갈등이 불거져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평택시는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에 들어설 ‘국가첨단산업단지’가 현재 발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아닌 평택시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평택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주도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해 ‘국가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에는 용인에 710만㎡(약 215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으로 20년간 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건설하고,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반도체 설계기업인 팹리스 등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본 계획이다.

평택시 진위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3월 9일 처음 지정돼 평택시 북부지역 시민에게 하루 1만 5000톤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방상수원의 중요성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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