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동물학대 우려지역 수사팀 긴급투입
반려동물 관련 미허가·미등록·불법 영업 행위 단속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긴급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선제 점검과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긴급 수사와 별도로 동물 관련 불법행위는 연중 기획 수사를 지속 시행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4월 27일부터는 반려견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를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했다. 등록 대상 동물의 목줄 착용, 위해 예방 등 안전조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책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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