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월 8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정장선 평택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 선거 관계자 A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공판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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