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체결, 레저활동 안전 등 협력체계 구축
합동 교육·훈련, 해양오염 예방 공동대응 등 약속

 

평택해양경찰서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난 5월 30일 포승읍 신영리 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합동훈련과 구조정 수리시설 사용 협조 등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레저활동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의 제부마리나시설 출입·사용 ▲재난·안전사고 대비 합동 교육·훈련 ▲해양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장비 지원과 공동대응 ▲제부마리나 선박과 입·출항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해양경찰과 정보 교류·협력 통해 다가올 여름철에 안전한 바다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진수 평택해양경찰서장은 “바다를 찾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택해경을 발전시키는 대외협력 차원으로 추진된 만큼 관계기관과 대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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