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산천 4㎞·황구지천4.5㎞ 추가 지정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 7월부터 단속 시행

 

평택시가 지난 6월 1일 오산천 4㎞ 구간과 황구지천 4.5㎞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산천과 황구지천은 일부 낚시꾼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미관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떡밥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무단주차로 인한 민원이 하천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낚시금지지역 지정 전 간담회를 통해 낚시단체,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25일간의 행정예고기간동안 낚시인 등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낚시금지지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6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석형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은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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