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월 15일 판결, 원심 깨고 서울고법 환송
배상금 원금 18억 8000만 감액, 이자 총액도 줄어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지원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15일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쌍용자동차가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원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기존 판결을 깨고 환송한 대법원 판결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쌍용자동차에 지급하야 하는 판결금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대법원이 18억 8000만원을 제외해 배상금 원금은 30%가량 줄었다.

또한 ‘소송촉진법’에 따라 20% 이자율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파기환송심 선고일로 변경되면 10년간 쌓인 누적 이자의 총액도 크게 줄어든다.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SNS 사회관계망에 “쌍용자동차 사명을 KG모빌리티로 변경한 만큼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후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쌍용자동차 인수 때 3자 협의에서도 논의됐고, 합의서에도 나와 있듯 KG모빌리티는 오늘 대법원의 선고를 떠나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 끝까지 지켜봐 달라”며 응원을 당부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6월 15일 성명을 통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파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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