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포승읍 신영리 427-3번지 일대 불법적치
평택시 행정 조치, 토지 주인 업체 고발 예정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427-3번지 일대에 땅 주인도 모르게 축산분뇨와 차량이 불법 적치 돼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1098㎡(약 332평) 규모의 필지에는 코로나19로 땅 주인의 방문이 뜸해진 사이 많은 양의 축산분뇨가 불법으로 적치됐다.

뿐만 아니라 트럭, 컨테이너, 어선 등이 불법으로 방치돼 필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6월 15일 현장에서 만난 토지주 조필수(남·67세, 화성시 반월동 거주) 씨는 “코로나19 이후 2년 정도 방문하지 않다가 지난 5월 22일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가슴이 벌벌 떨렸다. 적어도 300톤 이상 되는 돼지 축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탐문했더니 한 농업회사법인이 2021년 8월부터 적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적치된 축분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듯 냄새가 심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적치한 업체에서 씌운 것으로 보이는 비닐이 덮여 있었다.

문제는 상당 기간 방치된 축분에서 많은 양의 오염수가 지하로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비닐이 밀려 내려간 부분에는 최소 수십 리터의 검은 물이 고여 파리 등 각종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

평택시에 확인한 결과 담당 부서인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해당 축분을 적치한 당사자인 A 모 업체에 6월 23일까지 수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기한까지 수거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며, 업체 소재지인 아산시에도 업체 등록 취소와 관련해 통보했다”며, “실제 반입 시기는 업체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농축산팀 관계자는 “A업체가 2022년 10월 비포장비료 신고를 했지만, 서류가 전혀 맞지 않아 보완 요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축분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업체가 마음먹으면 평택시에 이야기하지 않고 가져다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축분이 쌓인 현장에도 다녀왔고 아산시에 위치한 업체도 두 차례나 다녀왔지만, 수거하지 않았고 올해 2월 농업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에 나섰지만, 축분이 실제로 쌓여있는 필지 지번이나 축분 반입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 내용과 달리 축분이 실제로 버려진 땅 주인에게 불법 적치와 관련한 정황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필수 씨는 “평택시에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정작 땅 주인인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라며, “업체가 6월 말까지 치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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