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 7월 10일 규탄 기자회견
선재원 교수 중징계 규탄, 법인 “적법한 징계” 주장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가 지난 7월 10일 평택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대학교의 정보공개 거부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규탄했다.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는 “이계안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과 이동현 평택대학교 총장은 이사회 성립과 세금으로 운영된 교육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정보공개를 주도한 선재원 교수를 보복성 중징계했다”며,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의 후안무치와 선재원 교수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가 이계안 이사장에게 공개 요청한 정보는 상임이사 겸직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보수내역 등 평택대 현 이사회 성립 관련 자료다.

또한 이동현 총장에게 공개 요청한 정보는 기자재구입비, 사업단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사업추진위원회운영비 지출결의서 등 세금으로 운영된 교육사업 관련 자료다.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구성된 현 이사회 체제에서 이전에 없었던 지출이 추가로 발생했다. 상임이사 이계안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 보수, 이동현 총장의 인상된 수당”이라며, “이계안 이사장과 이동현 총장이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현 이사회 성립 과정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사업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평택대학교가 선재원 교수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서도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는 “이번 징계는 2기 임시이사회가 중단한 징계를 이계안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것으로, 평택대는 6월 23일 선재원 교수에게 중징계인 정직 2월을 통지했다”며, “선재원 교수는 인권센터 업무에서 발생한 책임 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고, 생활협동조합 업무 건은 직원의 협조로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명예훼손 건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공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선재원 교수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대학 민주화 흐름이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졸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재원 교수 탄압을 막아내고 평택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단 없는 실천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관계자는 “정보공개 요청한 내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회신한 바 있다”며, “공공성강화평택대추진연대가 요청한 네 가지 사안은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과 개인정보·개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재원 교수에 대한 징계는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며, “선재원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은 관련 법령과 규정, 조사 결과, 당사자 소명,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판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적법하게 이행됐다. 선재원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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