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국회의원, “상수원 규제로 안성시민 재산권 피해”
평택 국회의원들, “해결해야 할 과제 많아 국회 통과 어려워”
전국 수도사업자 자치단체 VS 규제지역 세 싸움 격화 예상

 

김학용 국회의원이 지난 8월 1일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아닌 인근 지자체가 변경을 요청하면 환경부가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학용 국회의원의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과정에 평택시를 비롯한 수도사업자 역할을 해온 전국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 반경 7㎞ 이내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반경 7~10㎞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할 수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실은 8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택시 소재 유천취수장,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면적의 13%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근 지자체도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평택에 위치한 취수장으로 인해 획일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며,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해묵은 규정을 변경해 인근 지자체도 신청 권한을 부여했고, 정부가 나서 지자체 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학용 국회의원의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평택지역 유의동, 홍기원 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라며, “법률 개정안 발의는 국회의원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처리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발의 단계에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2021년 6월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협약’ 당시 2030년 목표연도 ‘평택호 수질 3등급과 상수원 규제합리화’라는 큰 틀의 합의 내용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생협력 추진 과정에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나 해제 관련 ‘수도법 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각 자치단체가 주민의 식수 공급을 해결해야 하는데 환경부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도 안 해주면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수도법 개정안’이 다뤄지면 상임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때 수도사업자인 해당 자치단체의 해제 권한을 환경부장관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규제를 받는 자치단체와 취수원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 간의 물 분쟁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안 처리 과정마다 자치단체의 입장 차이로 인한 세 싸움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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