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완벽하게

 

평택시가 6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유원시설, 전문 체육시설 등 법률·시행령 규정에 따른 22개 어린이 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 명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 방법 ▲AED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안전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4시간 이수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유아의 경우,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아 일선에서 어린이를 대면하는 시설 종사자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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