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탈루 세액·채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2019년부터 4건 접수, 신고포상금 4678만원 지급

 

경기도가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모두 4억 820만원이다.

주요 사례로 2019년 A 모 씨는 B 모 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 모 자치단체에 제보했다.

C 자치단체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 5200만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 씨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D 모 씨는 올해 E 모 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 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 모 자치단체에 제보했다.

F 자치단체는 취득세 1716만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 씨에게 포상금 103만원을 지급했다. 

탈루세금, 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와 위택스(www.wetax.go.kr)로 하면 된다.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과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와 시·군 누리집,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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