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실태조사, 관련 법령 개정안 건의 계획
내년부터 착한아파트 문화확산 위한 사업 추진 예정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326개 단지를 조사한 20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 1611개 단지를 조사한 2022년에는 49.9%로 나타나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3~6개월 단기계약은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경기도는 올해도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 우수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법률 자문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경기도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 권익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와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는 착한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착한아파트 문화가 점진적으로 이어져서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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