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 실시

평택해양경찰서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여객선·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 운항과 원활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35일간이며 6월 한 달은 취약 시간대 의심 선박의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시간대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파출장소·출동함정 등을 동원해 구역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전 사전예고제를 활성화해 민원 불만요인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 규정에 의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오염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해상 음주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 단속을 병행해 안전한 해상교통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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