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8월 22~28일 주민 5만 7000명 대상 지급
1~3종 구분 보상, 올해 미신청자 내년 소급 가능

평택시가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올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 지급된 군 소음 보상금은 120억 5000만원으로,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95웨클 이상 1종은 월 6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2종은 월 4만 5000원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종은 월 3만원이다.

최종 금액은 전입 시기와 실거주 기간,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결정됐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음피해와 관련된 것이다.

해당 보상금 사업은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초 진행된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024년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정해영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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