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출생자 대상
심사 거쳐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 지급

 

평택시가 올해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분기별 네 차례에 걸쳐 2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까지 출생자 중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9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매장을 제외한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영월 평택시 청년정책과장은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3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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