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0일, 자진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 면제
10월 집중 단속, 적발 때 3~15년 징역 또는 벌금

평택경찰서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평택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불법무기류 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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