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탄면 수월암리·포승읍 신영리 일대 개발 해제지역

평택지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45.43㎢ 중 서탄면 수월암리 일대와 포승읍 신영리 일대 18.3㎢가 해제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 거래를 억제할 목적으로 평택시는 지난 2002년에 전체면적의 92.8%인 421.208㎢가 국토교통부장에 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조정됐다가 이번에 18.3㎢가 또다시 해제됨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아 허가구역 면적은 5.9%인 27.13㎢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5월 2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브레인시티개발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통복지구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됐다”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행위제한 등 각종 개별법령에 제한하고 있는 토지들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전면해제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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